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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는 어떠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않지만,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저작권 클린 캠페인을 통하여 원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투명하고 깨끗한 지식거래 문화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발생 관련하여 요건을 갖추어 신고접수 시, 다음과 같은 업무절차에 의거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신고 방법>
본인의 저작권이 침해된다고 판단하실 경우, 상단 신고하기로 이동하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신고 업무처리 절차 >
일반적인 업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일반사안이 아닌 경우 처리절차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신고접수(저작권침해신고접수, 권리소명첨부) 2. 권리소명(신고 접수 내용 및 권리 소명 확인) 3. 거래중지(해당 저작물 거래중지) 4. 메일 발송(신고자/등록자 업무처리 메일발송) 5. 신고자알림(업무처리 결과 신고자에게 알림) 6. 요구사항 접수(신고자 요구사항 접수) 7. 요구사항 처리(총 판매금액 이체/수사기관 요청시 개인정보제공) 8. 완료
권리소명 자료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6번 권리소명 자료중 하나만 소명하시면 됩니다)
1. 귀하가 정당한 지적재산권자임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대리인 위임장)을 의미합니다.
2. 본인의 저작물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우실 경우, 저작권 침해내용 작성시 구체적으로 남겨주신 내용을 통해 우선적으로 정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3. 침해주장 저작물 목록(확정가능한 대표목록도 가능)을 의미합니다.
4. 침해 주장 저작물의 구체적인 자료 위치(인터넷 URL)를 의미합니다.
5. 공인인증(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등록여부(www.copyright.or.kr)을 의미합니다.
6. 본인 저작물의 출판사실 여부를 의미합니다. . |